트럼프 행정부 합법이민 규제강화 '공적 부조'복지혜택 영주권 기각 한인들 문의 빗발

[타운뉴스]

이웃케어클리닉, 민족학교 등 전화 쇄도
한인사회 차원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

연방정부가 다양한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자에 대해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2019년 8월13일자 본지 참조)한 가운데,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와 이민변호사 사무실 등에 새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복지 혜택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가 헷갈려 한인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칼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12일 전격적으로 837쪽에 달하는 새 규정이 발표되고 한인은 물론 주류사회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관계 부서 토의 및 협력을 통해 가급적 문의해오는 이민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홍보담당은 "특히, 영주권자인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는 자기가 받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추방의 염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새 규정 발표로 인해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오는 혼란으로 한인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민족학교(회장 윤대중)도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민족학교 박진경 코디네이터는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가족을 갈라놓아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코디네이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이민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공적 부조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는 서류미비자 학생의 경우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로 인해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계속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방 정부에 촉구하고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프로그램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는 이민자 가정에 따라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공적 혜택이 공적 부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방 정부의 새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았기때문에 가급적 빨리 한인사회 차원의 관련 단체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문의

*이웃케어센터:(213)427-4000
*민족학교:(323)937-3718

"불체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게 해줘야"
미국인10명중 7명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반(反)이민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대다수 미국인은 불법 이민자에게도 합법 거주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성인 4천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법 이민자들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다만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7년 3월 77%에서 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