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부 국립대 교직원 채용 조건에 '금연'채용 기준 적용 차별 논란

일본 도쿄도의 금연 조례가 2020년 4월 발효되면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일본의 일부 국립대학에서 흡연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전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기관에서 흡연을 이유로 취업의 문을 가로막는 조치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업무외 시간의 자유까지 구속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국가 차원에서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 나가사키대가 지난 19일 흡연자는 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나가사키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흡연자들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건강을 실천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가사키대는 이미 배포한 교직원 모집 요강에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기하는 한편 면접전형 때에도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금연을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립대와 같은 공적기관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공적기관에서 흡연을 이유로 채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