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술 몇모금 마신채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자 행인 치어 숨져 '살인 사건' 재판

뉴스포커스

'DUI 한번도 바로 추방', 한인 적발 건수는 감소
벌금등 1만불 훌쩍, 변호비 합치면 몇달치 월급
"연말 송년모임 술 먹었으면 차 키 절대 잡지마라"

#유학생 출신의 한인 20대 직장인 김모씨. 대학 졸업 후 어렵다는 취업에도 무난히 성공한 김씨는 성실한 태도와 모난 구석없는 성격으로 직장 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전도유망한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최근 잘못된 판단 한번으로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최근 회사에서 마련한 간단한 회식 때 술 몇잔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것. 과거 'DUI'(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김씨의 사건은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분류됐고, 김씨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연말 송년모임 시즌을 맞아 일부 동문회나 단체들이 참석자들의 음주 운전 자제를 권하며 한인들의 음주운전은 과거보다 좀 줄어든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음주운전 한번으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추방 공포'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 드리우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이 최근 줄어들었다는 게 관련 변호사업계의 분석이다.

LA 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음주운전 케이스와 관련한 법원 내외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정부 이후 한인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추방 공포로 인한 한인들의 음주운전 감소는 그나마 '트럼프 이펙트'의 긍정적인 측면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한인들의 그릇된 술문화와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한인사회의 음주운전 실태는 여전하다. 특히 연말을 맞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이더라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해진다.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 한번으로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은 최고 1만 달러에 달한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변호사비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2000달러 가량의 법정벌금과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3개월~9개월) 비용(최고 1000달러), 차량에 장착하는 음주측정기(5개월) 설치 사용비(1000달러)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일반 보험료의 2~3배 가량 인상된 음주운전 보험(SR22) 보험료를 3년동안 가입해야 하고, 커뮤니티서비스 등록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3개월간 소요되는 교통비, 이런저런 일로 허비되는 시간에 대한 금전적 피해까지 합치면 1만 달러를 훌쩍 넘게 된다.

재범이나 3범일 경우엔 벌금이 초범의 10배 이상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접촉사고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벌금은 물론 처벌 정도가 크게 차이난다"며 "적발된 후에 처벌이나 벌금 등 때문에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변호비나 벌금을 못내 초범인데도 인명피해가 발생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위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큰 것도 음주운전의 폐해"라면서 "몇번 해봤는데 걸린 적 없다는 안이한 생각이 큰 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