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측 "정당한 법 집행" 주장…법원 "긴급한 의학적 조치 이젠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도 소멸됐다고 봤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중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검찰 역시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에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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