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 한인들 위한 '오바마케어' 도우미 앞장

[알고갑시다]

일반 가입 어제 시작
내년 1월 15일 마감
"벌금은 없어졌지만 건강위해 가입중요"

이웃케어클리닉(Kheir·소장 애린 박·사진)이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 기간에 맞춰 한인들에게 건강보험 유지 또는 가입할 것을 북돋우고 나섰다.

건강보험 플랜 갱신 및 변경 허용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2월 16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 스스로 기존 플랜에 대한 갱신 및 변경을 결정하지 않으면 커버드캘리포니아 당국이 자동으로 갱신 조치한다. 현재 플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 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변화는 3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보고해야하는 게 원칙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은 15일부터 가능하며 마감은 2019년 1월 15일이다. 많은 한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부과 여부다.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따라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들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 시 이에 따른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웃케어 애린 박 소장은 "벌금 부과 조항은 없어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평균 8.7%) 만큼 많은 한인들이 커버드캘리포니아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커버드캘리포니아외에도 소득층을 위한 가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혜택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가입을 돕고 있다.

▶문의: (213)23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