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탑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채택된 증거로 미루어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곧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범행 이력이 없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하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면한 탑은 현재 복무중지 상태인 의무경찰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경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소속 지방경찰청에서 재복무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경으로 계속 복무할지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을 채울지 결정된다. 탑의 앞으로 행보는 재복무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golduck@sportsseoul.com 

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