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양산 사건 범인에 살인 혐의 적용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해 공분을 산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 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황모(36) 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황씨는 밧줄을 조정해 급히 지상으로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도구 등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2012년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 A씨의 아내,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를 위해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독지가들의 기탁금을 전달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