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방세 체납'외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음달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방세를 낸다. 하지만 몇몇 외국인은 납부의식 부재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기도 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체류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이 없다 보니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하는 형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원을 넘눈 수준.

 이에 따라 행자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체납을 해결하면 체류 연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제한적 체류연장'을 받게 된다. 정상적 체류연장 기간은 2~5년이지만 제한적 체류연장은 6개월 이하로만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