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재외선거 D-32 

 총영사관 "하루에 10여통"...조기대선 열기 고조 주의 당부

 미주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5·9 조기 대선' 열기가 높아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23일 "재외선거와 관련해 하루 평균 50∼60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0여 통은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유권자 접수증 받으셨나요?  
온라인 신청자 경우 접수증 못받아 등록 안된 경우 많아

 한국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 중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해 재외투표 유권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LA총영사관의 윤재수 선거관은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신청한 유권자 중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답변이 없다. 이러한 현재 신청자 수가 8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총영사관 재외선거팀((213)480-5065, (213)385-9300 내선 229, 201 또는 ovla@mofa.go.kr)으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윤 선거관은 "마지막까지 연락이 안돼 결국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안되면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꼭 연락가능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권자 등록 30일 마감
"적극 투표로 표심 반영"

이 외에도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다음주 목요일인 30일 마감된다며 유권자들의 조속한 참여를 당부했다. 공관 방문(LA총영사관 2층) 접수는 30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접수는 30일 자정(LA 시간 기준)에 마감된다. 온라인은 한국 중앙선관위 웹페이지(ok.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이전 선거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계속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선거일 이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해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로 신분이 변경된 사람도 반드시 이번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