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외국민'관련 항소심 판단 뒤집어…"한국체류 미주한인 살던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줘야"
[뉴스포커스]

 4억5천만원 보증금 못받은 케이스 고법으로 돌려보내
"체류지 변경신고만해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한것 간주"


 한국에 머물던 미주 한인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수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날릴 뻔했으나 한국 대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됐다.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한국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 박모(53)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액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박씨는 2009년 3월 A씨에게 4억5000만 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2년간 빌렸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서 미국 국적을 가진 남편, 자녀 등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근저당이 설정돼 지난 2013년 1월 법원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박 씨는 임차인인 자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의 가족들이 국내 거소 신고를 했지만, 이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는 확정일자를 받고서 아파트에 살았고, 가족이 함께 체류했으므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씨에게 4억5000만원을 우선 배당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박씨의 가족들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는 "가족이 외국인등록을 한 것이 본인의 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법률에 따라 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이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