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내달 6일 방미 국회 외통위 의원들 공관 인사들과 식사'더치 페이'
피감기관인 공관, 국정감사단에 음식물 제공 3만원 이하라도 안돼
공식 행사는 공관 차량 제공 가능…추가 차량 임차는 감사팀 부담

 내일(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해외에 있는 재외 공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에게 차량 지원 등 부분적 편의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감기관인 공관에서 국정감사단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사·감사 업무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는 3만원 이하라고 해도 음식물을 제공해선 안 된다.

 현지에서 외부 식당에서 국정감사단과 공관 인사들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각기 비용을 지불하는 '더치 페이'를 해야 한다.

 공식적 행사,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에는 공관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엔 국정감사단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해 실시되는 국정감사부터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내달 6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포함된다. 

 정부 인사가 공무상 해외출장을 갈 경우 재외공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된다. 고위대표단에게 공관 차량 제공은 가능하다. 통역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으나, 통역 비용은 해당 기관이 내야 한다. 주재국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도록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귀빈실 사용 비용은 역시 해당 기관이 내도록 했다. 공관에서 오·만찬 주최는 가능은 하지만 회수에 제한이 있다. 1급 이하 공직자가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경우 1회 주최할 수 있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대표단으로 오더라도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외교부는 또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 행사'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상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인 3만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 행사의 기준은 ▶외교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공공기관·기타 단체(NGO 포함)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 등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엔 행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김영란법상 3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석 인원, 장소도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