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중성'(제3의 성)으로 표기할 권리를 얻은 두 번째 국민이 나왔다.

 26일 캘리포니아 주 샌타크루즈 법원은 이날 새러 켈리 키넌(55)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성을 여성에서 '넌 바이너리'(non-binary)로 합법적으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키넌은 성 정체성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뜻을 함축한 바이너리(binary)가 아닌 제3의 성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