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포함해 세계 각국 망라…탈북자 강제추방국 명단 작성
국무부 '北인권증진전략보고서' 상·하원 외교위에 공식 제출
정보유입 방안 등도 거론…정치범 수용소 보고서도 추후 낼듯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와 의회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주말 대북인권제재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이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으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로는 중국을 필두로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베트남, 폴란드, 몰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보고서에는 또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브리핑과 대책 요구 등 외국 파트너 및 동맹과의 지속적인 개입 노력을 포함한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전략과 더불어 북한 인권기구 및 언론을 통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대북정보 유입에 관한 큰 원칙도 언급됐는데 앞으로 상세 계획이 담긴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은 물론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노동자 체류국 명단은 앞으로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이 번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더불어 일부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국외노동자 실태와 관련해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노동에 직면해있다"면서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국외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법은 이번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함께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 국무부가 서두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가 추후 제출할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 규모(추정치), 수감 이유 및 여건,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 수용소의 위성사진 등이 담기게 된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상태다.

sims@yna.co.kr